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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웅동학원 채용비리’ 공범 1심서 실형…조국 동생에 뒷돈 전달

등록 2020-01-10 11:33수정 2020-01-11 02:35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9월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9월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과 공모해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에 가담한 금품 전달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가 시작된 뒤 관련 사건에 내려진 첫 1심 판결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53)씨에 징역 1년 6월에 3800만원의 추징금을, 조아무개(46)씨에 징역 1년에 25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조씨(조 전 장관 동생)는 경제적인 이득을 착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학에 주어진 자율성을 악용해 교육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이라는 직위를 단순히 돈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켰다. 박씨는 그 실행행위를 분담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고 했다. 또한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을 감안하면 실형으로서 그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조 전 장관 동생의 제안을 받은 이들은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지원자로부터 1억 3천만원의 돈을 받고 일부 수수료를 챙긴 뒤 이를 조 전 장관 동생에 건네준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이들은 필기시험 채용문제 문제지와 답안지를 채용지원자 쪽에 건네줬다. 박씨는 이듬해 다른 채용지원자로부터 8천만원을 받고 같은 방식으로 정교사로 채용되게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또한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조 전 장관 동생 지시를 받아 조씨로부터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필리핀으로 도피하게 했다는 혐의(범인도피죄)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3800만원, 조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최후진술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보니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 도덕심을 상실한 행동을 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과 공모관계에 있는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의 첫 재판은 다가오는 20일에 열린다. 조씨는 채용 비리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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