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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원유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 징역 10월…확정 땐 의원직 상실

등록 2020-01-14 12:33수정 2020-01-15 02:43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11월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는 14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회 회기 중임을 고려해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검찰이 함께 기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로 판단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다만 오는 4월 총선 전에 형이 확정되긴 어려워 보인다. 앞서 검찰은 원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뇌물 등 혐의로 징역 7년 등 모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원 의원은 2011~2013년 전 보좌관 권아무개씨와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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