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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보건단체 “민간의료 의존성 높일라”

등록 2020-01-15 21:37수정 2020-04-29 13:40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방안 보니
올 하반기 인센티브제도 시범사업
관리 잘할 땐 금전적 보상 검토
보건단체 “보편적 의료보장과 배치”
개인이 직접 민간업체 의뢰하는
유전자 검사 대상도 확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5일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방안’에는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를 비롯한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 쪽에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가 외려 민간 시장 의존도를 높여나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민간 기업이 스마트폰 앱 등으로 심장박동수나 수면 패턴을 측정해 생활습관 개선 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소비자들로서는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인증제를 도입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통해,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유권해석을 강화해 휴대전화와 웨어러블 기기(몸에 착용하는 컴퓨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 시장 확대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는 동네 의원, 보건소 같은 1차 의료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데, 이러한 체계가 돌아가지 않다 보니 건강관리 영역을 민영화하자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다”며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 활성화는 미국처럼 사적 의료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하반기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사업도 시작할 예정이다.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행동을 실천에 옮기면 건강검진 때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등 금전적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다. 복지부 쪽은 이날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표를 개발하고, 만성질환군 등 여러 집단 중 어떤 타깃으로 진행할지 또 어느 정도의 금전적 보상을 할지 등 계획안을 상반기 중 확정하겠다”며 “금전 보상 방식은 국외 사례를 참조해 검진료를 깎아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안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형준 사무처장은 “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한 사회보험”이라며 “담배나 술에 세금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검진료 등을 덜 내게 하는 건 보편적 의료보장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민간 검사업체에 유전자 검사를 직접 의뢰하는 ‘디티시’(DTC·Direct to Consumer) 항목을 기존 12개 항목(46개 유전자)에서 운동 적합성, 알코올 홍조, 조상 찾기 등 56개 항목(유전자 제한 없음)으로 넓히기로 했다. 뇌졸중, 위암 등 ‘질병’과 관련한 유전자 검사는 현재 진행 중인 실증 특례 연구를 거쳐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2016년 도입된 디티시 유전자 검사는 소비자가 직접 진단 키트 등을 받아 민간업체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이다. 병원을 거치면 질병 예방·진단·치료와 관련한 유전자 검사를 제한 없이 할 수 있지만, 오남용을 우려해 혈당, 탈모, 피부 등 12개 항목에 한해서만 열어두었으나 그 대상을 더 넓히는 것이다.

이런 검사는 인터넷을 통해 10만~15만원가량만 내면 받을 수 있는데, 업계는 검사 항목을 ‘질병’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질병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게 되면, 보험사·제약사 등과 연계되는 시장이 열리는 까닭이다. 보건의료단체 쪽은 “관련 업체들은 돈벌이가 되겠지만 국민 건강 증진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현정 박다해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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