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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패스트트랙’ 약식기소 여야 의원 11명 정식재판 회부

등록 2020-01-16 11:50수정 2020-01-16 11:56

서울남부지법 “재판장이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
지난해 4월30일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직후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밖에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해 4월30일 선거제도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오른 직후 당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밖에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약식기소된 국회의원 11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약식명령과는 달리 정식재판은 재판부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형량을 정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4일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곽상도·김선동·장제원·이장우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는 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명을 정식 공판에 회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공판으로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식재판이 열리는 기소와 달리 약식기소는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약식명령이다. 검찰은 지난 2일 이들의 행위가 비교적 가볍다고 봐 약식기소했다. 특히 검찰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홍철호 의원에게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 형(국회선진화법 위반)을, 나머지 의원 8명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한 것으로 확인돼 약식기소가 적당한 조처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판단과 달리 이들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곽상도 의원 등은 앞서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미 정식재판에 회부된 자유한국당 이은재·정갑윤·이만희 의원 등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박주민 의원 또한 자유한국당 당직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범계·표창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함께 같은 재판부의 재판

을 받게 됐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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