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재정신청 사건을 전담하는 전담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22일 서울고법은 법원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재정신청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하고 관련 내규를 개정하기로 한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2월 정기인사에 맞춰 재정신청 사건 전담부가 한 부 신설된다. 전담부 구성은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하게 된다.
재정신청 사건이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고소인이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살펴봐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법원이 검찰에 기소를 명령할 수 있어,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꼽힌다. 과거 재정신청사건은 서울고법 행정부(1~11부)가 나눠 맡아왔다. 그러나 행정사건을 전담하는 행정부에 ‘가욋일’로 여겨지거나, 인용률이 낮아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