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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날 죽여달라” 부탁에 형 살해한 동생 자수

등록 2006-01-03 20:14수정 2006-01-03 20:15

“빚더미 형, 가족에 보험금 남기려…8년간 환청 괴롭혀”
동생이 “형의 부탁으로 형을 살해했다”며 촉탁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8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3일 “보험금을 가족에게 전해달라”는 형의 부탁을 받고 형을 살해한 혐의(촉탁 살인)로 박아무개(32·서울시 송파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보험금을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로 박씨의 형수 이아무개(39·경남 창원시)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1998년 1월18일 새벽 1시30분께 전북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30번 국도에서 친형(당시 32·의사)이 타이어가 펑크나 수리하는 것처럼 누워있게 한 뒤 차로 치어 뺑소니 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서 “충남 당진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형이 병원 운영이 잘되지 않아 빚만 지게 되자 자신을 죽이고 미리 들어놓은 보험금을 타서 가족이 받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보험금 가운데 5천만원을 받아서 썼으나, 사건 뒤 매일 밤 형이 꿈에 나타나고 수시로 환청에 시달려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이후 성격마저 난폭해져 직장을 여러차례 옮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6개 보험사에서 7억여원을 타, 이 가운데 5억여원을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수 이씨는 “(남편이 뺑소니 사고로 숨진 줄 알았는데) 보험금을 받고 난 뒤에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전모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촉탁살인죄의 공소시효(7년)는 지난해 1월에 만료됐지만, 경찰은 살인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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