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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백원우·박형철 기소

등록 2020-01-29 18:27수정 2020-01-29 22:03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뉴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소제기한 조국 이외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공범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2017년 비리 정황이 확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청와대 안팎의 주요인사들의 청탁으로 중단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28일 서울동부지검은 고기영 동부지검장의 제안으로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의 기소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백원우 전 비서관의 기소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으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 의뢰를 주장했던 박 전 비서관의 기소 여부를 두고는 견해가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비서관 또한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들이고, 특별감찰반 직속 상관으로 감찰반원들에게 감찰 중단 등을 지시한 만큼 결과적으로 감찰 활동을 방해한 ‘공범’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 전 비서관이 반대 의견을 냈더라도 비서관이라는 위치가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백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청탁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사표 수리라는 방식을 마련해준 만큼 적극적인 공범이라고 봤다.

앞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백 전 비서관은 김경수 당시 국회의원과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청탁성 연락을 받은 뒤 박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 ‘사표만 받자’는 등의 제안을 했다고 한다.

또 백 전 비서관은 감찰 중단 결정 뒤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연락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유재수 비위에 대해 청와대의 감찰이 있었는데, 대부분 클리어됐고, 일부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만 있으나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기관통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백 비서관이 ‘비위내용이 알고 싶다’는 김 부위원장의 문의도 묵살했다고 보고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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