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날 울산시청 정무특보실, 미래신산업과, 관광과, 교통기획과, 총무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29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하면서, 이들이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상대 후보에 대한 하명수사, 공약 지원, 후보자 매수 등을 했다고 의심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검찰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울산 경찰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자유한국당) 측근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송 시장의 청탁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만나 김 전 시장 수사를 부탁했고, 한 달 뒤인 10월 송 시장 선거를 돕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 전 시장 측근의 비위 첩보를 민정비서관실에 전달했다고 본다. 또 청와대는 이를 2017년 말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에 하달한 뒤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울산 경찰은 2018년 3월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청와대의 비위 첩보 제공과 하달 등이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줬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송 시장을 비롯해 범죄 첩보의 접수와 하달에 관여했다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문 아무개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송 부시장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한 황 전 청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이 2017년 말 김 전 시장 비위 수사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수사 담당자들을 대폭 교체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청와대가 공약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고, 송 시장과 장환석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송 전 경제부시장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선거 당시 송 시장은 ‘공공병원 유치’ 공약을, 김 전 시장은 ‘산재모 병원’ 공약을 내세웠다. 송 시장과 송 전 경제부시장은 선거를 준비하던 2017년 10월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장 행정관과 만나, 김 전 시장의 공약인 ‘산재모 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의 연기를 부탁했고, 장 행정관이 이를 이행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예타 결과는 선거를 2주 앞둔 2018년 5월 말 발표됐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018년 2월께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기업 사장·해외 공사 등의 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송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단수공천을 받아 울산시장에 당선됐다.
검찰은 송 시장 공약 생산을 돕기 위해 울산시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울산시청 공무원들도 기소했다. 또 송 시장 측근 정아무개 정무특보 등에게는 공무원 공개채용 면접 질문을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됐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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