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정안’ 청와대안과 비슷
검찰이 경찰을 독자적 수사주체로 인정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의 조정안은 검찰 지휘를 전제로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청와대 안에 가까워진 것이어서, 타협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최근 법무부에 낸 조정안은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되, 대통령령에 별도로 규정된 특정범죄에 한해 경찰이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지휘권 확립이 조정안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등 다양한 안을 마련해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과 이에 대한 대법원과 대한변협의 회신 등 여러 의견들을 모아 검토하고 있다”며 “검찰이 마련한 안이 곧바로 정부안으로 확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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