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제기 교수 패소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중곤)는 기존 논문과 내용이 같은 저서 등을 새 연구실적으로 내 재임용에서 떨어진 전 서울 ㄷ여대 독문과 교수 한아무개씨가 “재임용 탈락은 부당하다”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임용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낸 ‘새 논문’은 기존의 논문 소재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과 머리말을 바꾼 것 외에는 추가된 것이 없고, 내용 또한 제목에서 밝힌 주제와 무관해 보인다”며 “별개의 연구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연구실적 기준을 충족해야만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대학 쪽의 의결에 따라 기존 논문을 종합한 책과 2편의 논문을 냈지만 대학 이사회가 “논문 내용이 중복돼 재임용은 안 된다”고 결정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재심 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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