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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문재인 정부에서 기소된 청와대 비서관만 9명…“역대 최다”

등록 2020-02-03 17:27수정 2020-02-03 18:13

‘청 재직 중 범죄 혐의’자도 6명
“청와대 감시할 특감 공석이 해이 불러”
특감 설치 주장하고선 집권 후엔 무력화
조국은 “공수처 생기면 특감 흡수통합”
학계 “부정확한 주장”…여권 논의 실종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청와대 비서관이 모두 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청와대와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특감)의 부재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설되면 특감을 폐지(흡수통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1000일을 하루 앞둔 3일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부터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까지 모두 9명의 수석 및 비서관급 인사가 각종 범죄 혐의에 연루돼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던 사상 초유의 기록이다.

이를 개인별로 살펴보면, 조국 전 민정수석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현직)은 조 전 수석 일가 비리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함께 기소됐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과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비서관급보다 아래지만,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이들과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소의 첫 테이프를 끊은 사람은 개인 비리로 수사받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다. 이어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이 ‘드루킹 특검’ 수사에서 2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은 한밤중에 청와대 차량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0%)돼 약식기소됐다.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조사받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현직)은 기소의 기로에 놓였다. 검찰은 4·15 총선까지 보강 조사를 거쳐 신병 처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기소된 9명 중 조국, 한병도, 신미숙, 백원우, 박형철, 김종천 여섯 사람은 청와대에 재직 중 저지른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더욱이 백·박 전 비서관은 ‘유재수 감찰 무마’와 ‘청와대 선거개입’에 모두 연루돼 각각 기소된 상태다. 한 전직 검사장은 “9명이라는 숫자도 놀랍지만, 그 중 6명이 청와대 재직 당시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도 초유의 일”이라며 “청와대와 대통령 주변을 감시하기 위해 법률로 설치하게 돼 있는 특감을 집권 이후 지금껏 임명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특감 임명 논의가 실종된 상태다. 특감은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설되면 흡수통합을 통해 폐지한다는 것이 여권의 오랜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감 폐지 여부는 당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한 법사위원은 “조 전 수석의 말은 알고 있다”면서도 “특감 임명 여부는 물론 특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수처에 흡수 통합할 것인지 등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특감은 애초 민주당이 도입을 요구해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집권 초기 잠시 특감 임명을 논의하다 흐지부지된 이후 줄곧 공석으로 방치했다.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는 특감법 규정(제8조2항)을 어긴 ‘위법 상태’가 3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재직할 때인 지난해 3월8일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특감 흡수통합론’을 주장하고 있다. ‘알릴레오’ 화면 갈무리
조국 전 민정수석이 재직할 때인 지난해 3월8일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특감 흡수통합론’을 주장하고 있다. ‘알릴레오’ 화면 갈무리
이와 관련해 지난해 조 전 수석은 유시민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3월8일 업로드)에 출연해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특별감찰관은 자연스럽게 흡수 통합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와 법학계에선 흡수통합론에 비판적이다. 수사(공수처)와 감찰(특감)의 업무 영역이 법적으로 다르고, 특감법 대상인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조 전 수석의 주장대로 흡수통합이 이뤄지면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의 비위 행위는 감시할 기관이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이에 대해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법·형사정책 전공)는 “이전 청와대에 대해서는 그런 감찰·감시 기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막상 집권 후엔 그런 기능의 필요성을 다르게 보는 것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 비서관들의 ‘해이’로 이어진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의 특감 흡수통합론에 대해서도 “공수처의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하지만, 특감의 감찰은 비위나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일을 주로 보는 것이어서 영역이 다르다”며 “특히 대통령 부인과 친인척은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도 아닌데, 흡수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부정확한 얘기들”이라고 지적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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