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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추미애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언론 유출 경위 확인해봐야”

등록 2020-02-05 10:24수정 2020-02-05 16:01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일을 두고 5일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제출된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절차에 있어서 여러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또 “지난해 12월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만든 바 있다.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제출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또 제출 취지에 맞추어서 제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공소사실이) 더 이상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법무부의 공소장 원본 공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가 공소장을 입수했다며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수사를 보고받고 관여했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일 같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재판 받을 권리에 의해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서 왜곡되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조치를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전날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백원우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검찰 보도자료와 동일한 약식자료만 제출해 사실상 국회의 공소장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선거개입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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