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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이재웅 쏘카 대표 징역 1년 구형

등록 2020-02-10 18:37수정 2020-02-10 18:55

오늘 1심 결심 공판…박재욱 대표도 동일
이 대표 “법 토대로 만든 서비스…안타까워”
이재웅 쏘카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

검찰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52) 쏘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쏘카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35)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의 회사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으로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타다 이용자는 승객으로, 운전자는 근로자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법이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다“며 “성공한 기업을 포용해야만 젊은 기업가들이 혁신을 꿈꾸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며칠 뒤면 ‘다음’을 창업한 지 만 25년이 된다. 25년이 흐르는 동안 과연 우리 사회는 얼마나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바뀌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타다 서비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차량공유 기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온 알고리즘 및 역량,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장될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표 쪽 변호인은 “검찰 쪽 말처럼 이용자 입장에서는 타다가 택시인지 렌터카인지 헷갈릴 것”이라며 “그러나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이게 유선방송인지 공중파인지 유튜브를 통한 영화인지 구별하지 못하듯, 기술발전은 때론 그런 융합을 촉진하는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지난해 10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브이씨엔씨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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