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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릉·동해 펜션 사고’ 부른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

등록 2020-02-12 13:38수정 2020-02-12 15:09

지난달 저녁 7시46분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 동해시 어달동의 한 펜션. <연합뉴스>
지난달 저녁 7시46분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 동해시 어달동의 한 펜션. <연합뉴스>
2018년 12월 강원도 강릉과 지난달 동해에서 각각 고등학생들과 한 일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간 펜션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사고가 잇따른 농어촌 민박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지역 난개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 민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마무리해 지난 11일 공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법은 6개월 뒤 시행된다.

흔히 펜션·게스트하우스로 불리는 농어촌 민박은 농식품부가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려는 목적으로 지정 운영해왔다. 농어민이 사는 주택에서 민박업업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허가제인 일반 숙박업소와 달리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등의 일정 조건을 갖추면 영업이 가능하다.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사고 이후 농식품부는 농어촌 민박 제도 개선 방안을 지난해 3월 마련했고 지난해 8월엔 농어촌 민박 의무 설치 안전시설 목록에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가스누설 경보기 등을 추가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해마다 가스와 전기 안전 전문가를 통해 안전점검을 해 그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엔 지자체 공무원과 사업자의 자체 점검으로 끝났던 것을 전문가를 거치게 했다. 아울러 농어촌 민박 사업자는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된 사업장인 것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문과 인터넷 누리집에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난개발이 이뤄지고 기업형 펜션으로 편법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어촌 민박 신고 요건도 강화했다. 지금까진 농어촌 지역에 거주만 하면 민박 신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소유한 주택만 가능하게 했다. 임차한 주택의 경우 관할 시·군·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민박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게 한 만큼, 안전관리에 더 노력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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