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간부를 채용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전 간부들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정 전 위원장 등은 대기업 등 16곳에 압력을 행사해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년퇴직이 가까운 고위 간부들을 대기업에 재취업시키면서 공정위 조직 내부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려 했다는 혐의다. 김 전 부위원장은 현대차 계열사에 자녀들을 취업시킨 혐의(뇌물수수) 등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공정위가 기업에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로 퇴직자의 취업 문제를 주도한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 신 전 부위원장 등에게 책임을 물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정위는 경제활동 주체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등의 책무가 있음에도 도리어 조직적 차원에서 공정위가 가진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에 공정위 퇴직자를 위한 자리를 만들게 하고 이를 관리했다”며 1심 판단을 대체로 받아들였다. 다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신 전 부위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공정위 외부 인사라서 이런 재취업 관행을 잘 몰랐다는 점을 들어 1심부터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지철호 전 부위원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제한기관에 취업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부터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날 최종 확정됐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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