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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댓글조작’ 드루킹 2년 만의 결론…징역 3년 확정

등록 2020-02-13 11:47수정 2020-02-13 14:25

2018년 8월9일 ‘드루킹’ 김동원씨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
2018년 8월9일 ‘드루킹’ 김동원씨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50)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월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의뢰한 지 2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드루킹 김씨는 19대 대통령선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부터 1년6개월간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건에 달린 댓글의 호감·비호감을 클릭해 그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들이 댓글 순위 조작을 댓가로 경공모 회원을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해달라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청탁한 것으로 본다. 드루킹 김씨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이날 대법원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와의 공모관계에 관한 판단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김경수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므로 이 사건의 판단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킹크랩 개발·운용을 지시하는 등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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