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6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채용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은 결국 검찰이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찰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13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제3자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인혁 전 강원랜드 리조트본부장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과 인사팀 등에 위력을 행사하여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에게 직접 채용을 청탁해 최 전 사장이 이를 인사팀에 지시한 것으로 보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그에 대한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강원랜드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했던 김아무개씨를 강원랜드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및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 판단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 점수 조작, 면접위원 간 담합 등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점은 인정했으나 “권 의원이 직접 청탁을 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최 전 사장이 법정에 나와 “강원랜드 현안을 도움 받기 위해 권 의원의 청탁을 들어줬다”고 증언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체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권 의원은 “(검찰이) 형사소송법 증거 법칙과 법리를 무시한 ‘묻지마 기소’를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 스스로 자성하고 수사과정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스스로 밝힐 책임이 있다.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모르겠다고 한 것은 단지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데, 검찰이 증거 없이 기소했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인사팀이 염 의원 쪽으로부터 채용청탁자 명단을 넘겨 받아 채용이 진행됐음을 인정했다. 염 의원은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39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