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낙상사고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분당차병원 의료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의사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이아무개씨와 산부인과 주치의 문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부원장 장아무개씨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생아를 떨어뜨린 의사 이아무개씨는 금고 1년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이 사건 증거인멸 범행은 병원 수술실에서 발생한 사고와 그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의사들이 그 신뢰를 배반하고 저지른 것이다. 의료인 일반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된 성광의료재단에 대해 장 부장판사는 “주의·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분당차병원 의사 이아무개씨는 2016년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다.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이씨와 산부인과 주치의 문씨 등은 소아청소년과에서 촬영한 신생아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의 흔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부모에게 숨기고 신생아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재해 3년여간 관련 의혹을 은폐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의료진에게 적용된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신생아를 떨어뜨린 것이 신생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두개골 골절로 인해 신생아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의료전문가 의견과 당시 의료진이 뇌 초음파 촬영 결과를 삭제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두개골 골절과 신생아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씨 등 세 명이 공모해 뇌초음파 영상 판독 데이터를 관련 시스템에서 삭제하고 일반 장례절차를 통해 신생아의 주검을 화장했다는 증거인멸 혐의도 인정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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