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2016년 2월15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종북 논란’을 부른 토크 콘서트를 열어 국가보안법(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선(46)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황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은 황 전 대표의 모든 혐의에 대해 국보법 위반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북한 체제에 대한 찬양 및 고무(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대표에게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토크콘서트 주최나 시화물 발간 등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보았으나 일부 행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본 2010년 총진군대회 및 김양무 10주기 추모행사 참석 등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전 대표가 총진군대회 등에 참여한 것과 관련해 “(당시) 황 전 대표의 지위와 역할, 행사 계획 수립 등 집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황 전 대표가 2부 행사 과정에서 자작시 3편을 낭독한 것은 인정되지만 당시 강연 내용이나 북한 사상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진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낭송한 시 내용이) 북한 주장을 추종하고 미국 관련 세력을 몰아내려 선동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시 낭송은 국가보안법에서 처벌하는 동조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 전 대표가 총진군대회에 단순 참가한 게 아니라 투쟁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적극 동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황 전 대표는 2014년 11∼12월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 통일 토크콘서트를 3차례 열면서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정부나 미국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화집을 발간하거나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북한 담화를 전파한 혐의 등도 받았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토크콘서트 개최에 대해서도 “토크콘서트 내용은 황 전 대표와 신씨가 실제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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