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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밀렵 야생동물 32종 먹은 사람까지 처벌

등록 2005-02-06 18:30

10일부터, 최고 1년 징역

이번 설에 고향에 내려간 길에 ‘몸보신’을 한다고 개구리·산토끼·자라 등을 잡아먹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거나 판 사람뿐 아니라, 밀렵·밀수된 야생동물임을 알고도 먹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설 다음날인 1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먹은 사람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몸보신족들의 수요가 많은 물개·너구리·오소리 등 포유류 14종, 청둥오리·가창오리 등 조류 9종, 구렁이·계곡산개구리 등 양서·파충류 9종 등 모두 32종이다.

다만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경우 시·군으로부터 유해동물 포획허가를 얻은 뒤 직접 잡아서 먹는 것은 허용된다. 새 법은 특히 조류와 포유류는 물론 보신용 포획 등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뱀·개구리 등 양서·파충류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했다. 국내에 서식하는 43종의 양서·파충류 가운데 맹꽁이·남생이 등 멸종위기종 6종 이외에 두꺼비·북방산개구리·유혈모기·살모사 등 26종을 따로 포획금지 대상으로 지정해 함부로 잡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보신용으로 잘 쓰이지 않는 청개구리·옴개구리·네발가락도롱뇽 등 11종은 포획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지 대상이더라도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포획할 수 있도록 했다.

새 법은 전국적인 서식·분포조사를 통해 기존의 보호대상 동식물 194종(멸종위기종 43종, 보호종 151종) 가운데 멸종위기에서 벗어난 13종을 제외하고, 새로 멸종위기에 놓인 40종을 추가해 모두 221종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1급 50종, 2급 171종)로 지정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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