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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포토] ‘타다’ 무죄판결 받고 활짝 웃는 이재웅 대표

등록 2020-02-19 15:39수정 2020-02-19 15:48

1심서 무죄판결 받아 ‘타다’ 서비스 계속될 전망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브이시앤시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브이시앤시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차량공유서비스인 ‘타다’는 불법적인 콜택시 일까, 아니면 새로운 렌터카일까? 합법성 여부 논란에 대해 1심 재판부가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불법성 논란에 대해 재판부가 타다 측 손을 들어줬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타다 운영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 각각의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한다. 쏘카 측은 자사의 사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11인승 차량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19일 법원이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첫 판결을 한 데 대해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의 이 대표는 이날 법원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신과 VCNC 박재욱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타다는 무죄다. 혁신은 미래다”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브이시앤시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브이시앤시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활짝 웃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활짝 웃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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