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해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고 밝힌 육군 변희수 하사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복무했으면 한다. 성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될 기회를 달라”고 말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당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가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육군에 인사소청을 냈다.
19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설명을 보면, 변 하사는 지난 18일 강제전역 조처에 반발해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출했다. 변 하사 쪽은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군이 강제전역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팀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변 하사를 남성으로 단정짓고 조사를 진행하고 남성에게 적용해야 할 심신장애 사유를 변 하사에게 적용한 점에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로 인사소청을 냈다”며 “이번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인사상의 처분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역도 취소될 수 있다. 군인사법을 보면, 장교나 준사관의 경우 국방부의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가, 부사관의 경우 각 군 본부의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심사를 한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변 하사는 지난해 11월 휴가 기간 타이(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부대 복귀 뒤 받은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관할 법원에 성별정정 허가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던 변 하사가 전역심사 연기를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군에 심사 연기를 권고했지만, 육군본부는 지난달 22일 전역심사를 강행하고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변 하사는 지난 10일 법적 성별 정정을 마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이 됐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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