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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 정당하다”

등록 2020-02-20 20:44수정 2020-02-20 22:47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 판단이 담긴 삼성전자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비공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 소속 노무사 이종란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작업환경보고서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작업환경보고서에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한 결과가 기재돼있다.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된다. 이씨는 2018년 고용노동부에 1994~2015년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냈고, 정보 공개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이 침해받을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수원지법에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상당수의 정보를 제외하고 일부 공개 결정을 내렸다. 반올림은 이에 반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해당 정보에는 공정이나 설비의 배치, 해당 공정에 최적화된 화학물질 및 신기술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삼성이 경쟁업체에 대해 비밀로 유지해야 할 기술적 노하우다. 공개되면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올림은 정보공개법 관련 조항을 들어 해당 보고서가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으면 공개 대상 정보로 본다. 재판부는 사업주가 작업환경 평가 결과를 사업장 게시판이나 사보 게재 등을 통해 이미 공개하고 있어 대외 공개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훈)는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쟁점 정보는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것으로 공개되면 삼성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삼성전자의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한 부서와 공정, 단위 작업 장소 공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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