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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벌금선고 항의 40대 법정서 분신 중태

등록 2006-01-04 21:29

4일 오전 11시께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 3호법정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윤아무개(40·견인차 운전기사)씨가 몸에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붙였다. 법원 경위들이 소화기로 불을 끄고 곧바로 윤씨를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윤씨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윤씨는 2004년 11월 경기 구리시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전화번호 변경을 요구하며 1시간여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로 같은 해 12월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다시 벌금을 선고받자, 대기실로 나가 기름을 뿌린 뒤 돌아와 불을 붙였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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