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6시께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박아무개(45)씨가 사무용 칼로 자신의 배를 찌르며 자해소동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의 상처가 1㎝ 가량으로 깊지 않고, “강력한 자살 충동 때문에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 소견 등을 감안해 같은 날 자정께 박씨를 병원에서 석방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5억원 가량의 부도 수표를 발행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2일 검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던 도중 자해 소동을 벌였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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