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 사이트에 게시한 구인광고 내용 일부가 거짓이더라도 사이트 운영을 정지하는 제재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직업정보제공 사이트 운영자 ㄱ씨가 고용노동부(고용부)를 상대로 낸 사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17년 고용부는 한 직업정보제공 사이트에 게재된 구인광고 중 6개 업체의 주소와 광고 등록자 이름, 전화번호가 허위로 기재된 것을 확인해 해당 사이트에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고용부는 이 사이트가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준수사항을 어겼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인자의 업체명과 성명, 주소가 허위로 기재된 것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행령 준수사항을 구인자의 ‘업체명’이나 ‘성명’을 표시하되 ‘구인자의 연락처를 사서함으로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가 진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내용은 (준수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직업안정법 시행령은 구인·구직자의 전화번호나 주소 등을 기재하라고 정했을 뿐 그 정보가 진실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구인광고는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히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처분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고용부의 사업정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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