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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앉으려는 의자 고의로 빼버려 ‘엉덩방아’…법원 “폭행죄 인정”

등록 2020-03-01 13:39수정 2020-03-01 14:43

사람이 앉으려는 의자를 뒤로 빼 엉덩방아를 찧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의자를 빼는 행위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일염)는 “의자를 갑자기 빼 엉덩방아를 찧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엉치 통증’의 상해를 입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해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1일 밝혔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018년 11월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인 ㄱ씨는 같은 조합 사무실 이사회에 참석한 ㄴ씨가 의자에 앉으려 하자 순간적으로 의자를 빼 엉덩방아를 찧게 했다. 당시 ㄴ씨는 개인적인 일로 조합 이사와 언쟁을 벌였고, ㄱ씨는 그가 이사회 진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의자를 치우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ㄴ씨가 의자에 앉으려 할 때 바닥에 넘어지게 할 목적으로 몰래 의자를 치웠다”며 그를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상황을 지켜본 조합원이 “이렇게 해서 정말로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냐”고 다그치자 ㄱ씨가 “다치라고 뺀 것”이라 말한 점도 고려됐다. 이어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를 정당화할 긴급한 상황도 없었던 점을 보면 정당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해 ㄱ씨의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폭행을 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폭행치상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ㄴ씨가 엉덩이, 허리 등 부위에 통증을 느꼈던 것에서 더 나아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됐다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ㄴ씨가 ㄱ씨의 행동으로 인해 상해를 입진 않았다고 봤다. 실제로 ㄴ씨는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소염제와 소화제 처방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ㄱ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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