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MBC 아나운서 해고무효확인 소송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방송(MBC)이 파업기간 채용한 계약직 아나운서 9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엠비시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엠비시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정규직 전환이나 근로계약 갱신을 기대할 만한 권한이 인정된다”며 아나운서 9명의 복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파업기간이던 2016∼2017년 엠비시는 전문계약직으로 아나운서 11명을 채용했다. 회사는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2월 최승호 전 사장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엠비시는 특별채용 전형을 치러 11명 중 1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나머지 아나운서들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해고 아나운서 9명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엠비시 결정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받았지만 엠비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6년 입사자와 엠비시 사이에는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고, 2017년 입사자들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기존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 등 업무 조건도 동등하게 보장받았고, 당시 아나운서국장도 이들에게 정규직 전환과 근로계약 갱신을 언급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엠비시가 계약직 아나운서들 대상으로 실시했던 특별채용에 대해서도 “엠비시 인사규정이 정한 절차에 근거해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그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1심 선고 뒤 엠비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단체협약 취지를 고려해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원상 회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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