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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상이나 지하 한쪽에만 장애인주차장 설치하는 건 차별”

등록 2020-03-10 12:26수정 2020-03-10 12:30

진정인 “지상에만 장애인주차장 설치해 비 오는 날 옷 모두 젖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분산설치’ 지침 반영 등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
장애인 주차구역. 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 주차구역. 게티이미지뱅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지상이나 지하주차장 한쪽에만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지상과 지하에 분산해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등 관련 지침에 반영하고 이러한 내용을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등 관계기관에 전파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분산해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해당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군수에게 각각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척추 중증장애인인 진정인은 “거주하는 아파트에는 지하 1층과 지상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지상에만 설치돼있다. 이곳에서 아파트 출입구까지 거리가 15m 떨어져 있다 보니 비가 오는 날에는 옷이 모두 젖는 등 불편함이 크다”며 지난해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지하주차장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 책임”이라고 주장했고, 시공사 쪽은 “장애인이 지하보다는 지상주차장을 선호한다는 판단 하에 지상주차장에만 설치했다”고 답했다. 또한 해당 지역 군수는 “해당 아파트가 관련 조례를 준수했고,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 판정을 받았으므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와 제18조 등을 근거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주차장 이용 시 정당한 편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보행 장애인도 날씨, 성별, 개인 성향 등에 따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지하·지상주차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점 △지하주차장의 일반주차구역이 지상보다 장애인이 가능한 출입구 또는 승강 설비와 더 가까운 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분산 설치하는 데 과도한 부담이나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진정사건은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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