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 전면공개 요구
“법관은 판결로써 말한다고 하는데, 왜 법원은 판결문을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있을까?”
참여연대가 5일 펴낸 <사법감시>를 통해, 제한적으로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는 법원에 던진 물음이다.
참여연대가 ‘법고을엘엑스’(법원도서관이 만든 판결문 모음 디브이디)를 통해 찾을 수 있었던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장급 판사 28명의 판결문은 1인당 평균 18건이었다. 참여연대는 “고위법관직 추천 및 임명의 적정성을 파악하려면 해당 법관의 판결문을 통해 법철학과 판결 태도 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 세미나 자료집인 <대법원판례해설>(2002~2004년)에 수록된 판결 가운데 공개되지 않은 판결문도 42건이었다. 참여연대는 “법원 안에서 볼 수 있는 기록을 외부에서는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판결문에 대한 접근 기회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설명했다.
박경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고려대 교수)은 “판결이 공개되지 않으면 법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고, 법치국가에서 법의 내용을 모르는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은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며 “판결문에 ‘비실명처리’를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석 대법원 공보관은 “판결문 공개율을 높이는 것은 좋지만 이름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를 가려야 하는 비실명화 작업이 쉽지가 않아 중요 판결만 판결문을 공개하고 있다”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공개 범위와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사개추위의 논의 결과에 따라 판결문 공개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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