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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정부 “영국·프랑스 등 유럽 5개국 특별입국절차 적용”

등록 2020-03-12 11:40수정 2020-03-12 12:51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유럽 전역에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대상국가를 유럽 주요 국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5개 국가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오는 15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14일 이내에 유럽에서 출발해 두바이,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게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나선 것은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프랑스 확진자수는 130명에서 1402명으로 10.8배 증가했고 독일은 196명에서 1139명으로 5.8배, 스페인도 150명에서 1024명으로 6.8배 가량 늘었다.

특별입국절차 대상이 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는 현재 한국으로 들어오는 직항편이 있는 공항이 위치한 국가들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유럽은 국가 간에 국경통제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국내로 유입 가능한 거의 모든 공항에 대해서 그물을 넓게 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중국과 홍콩·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을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하면, 한국인을 포함해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이가 발열검사를 받고 건강상태 질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14일 동안 건강상태를 제출하는 등 매일 감염 관리를 받게 된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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