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12일 헌재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명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63조)은 경찰 오토바이 등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일반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ㄱ씨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오토바이의 특성상 사고 발생의 위험이나 치사율이 매우 높다”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이륜차 중) 긴급자동차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급박한 상황에서의 예외를 둔 것으로,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만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한다고 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영진 재판관은 “장래에 안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해 이륜자동차 운전행태가 개선되면 단계적으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허용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충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2007년 이후 헌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도 사고 발생 위험성 및 사고 결과의 중대성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토바이 운전문화가 개선됐다거나 일반 국민의 이륜자동차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선례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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