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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설리 사망 보고서’ 유출한 소방공무원 1명 더 있다

등록 2020-03-12 15:40수정 2020-03-12 15:44

경찰, 자진신고 2명 포함 모두 ‘불기소 의견’ 송치
소방본부, 해당 공무원 관할 소방서에 엄중 문책 지시
지난해 10월17일 오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요안 청문감사담당관이 내부문건 유출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17일 오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요안 청문감사담당관이 내부문건 유출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숨진 채 발견된 가수 겸 배우인 설리(본명 최진리·25)와 관련한 구급활동 동향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소방공무원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또 한 명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설리 사망 동향보고서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소방청에서 수사의뢰를 받은 소방공무원 2명 외에도 구급활동 동향보고서를 유포한 성남소방서 소속 소방관 1명 ㄱ씨를 추가로 찾아냈다. 3명의 소방공무원은 모두 각자 구급활동 동향보고서를 유출했다. 애초 지난해 10월 보고서 유출을 자진신고한 2명 외에 1명인 ㄱ씨는 보고서를 유출하고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점 등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 3명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소속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하던 중 유출자 ㄱ씨를 추가로 발견했고, 관련 법리로 처벌이 불가능한 사안이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련 수사 결과를 전달받은 성남소방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ㄱ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소방본부도 해당 서에 엄중 문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보고서 유출을 자진신고했던 소방관 2명은 직위해제됐다가 지난해 11월에 복귀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성남소방서 119구급대의 동향보고 문건에는 사망 추정 최초 보고 내용이,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는 경찰의 초동 수사 상황 관련 사망일시·주소 등이 담겼다. 이 내부 문건은 설리가 숨진 채 발견된 당시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동향보고는 성남보고서 119구급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119 구급대 활동 동향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히고, 유출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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