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재판에서 정 교수는 전자발찌 등 위치 추적을 포함한 모든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겠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참고인 조서를 보니 대학입시 비리 혐의에 관한 참고인들 진술이 모두 다르다. 제가 내일모레 예순이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몸도 좋지 않다. 제 기억과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배려를 해주신다면 과거의 자료를 자유롭게 보고 싶다.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보석 조건 모두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 자료를 통해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엠앤에이(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가 은닉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 보석이 허가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지난 1월8일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냈고, 같은 달 22일 첫 재판에서 보석 심문이 진행됐지만 당시 재판부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법원의 정기 인사로 담당 재판부 구성원이 전원 교체됐고,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는 지난 11일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고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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