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내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한겨레 자료사진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와 동의가 있을 경우 폐쇄회로텔레비전(시시티브이·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병원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사망이나 장애 발생,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마취환자에 대한 성추행 등이 종종 발생해 수술 장면을 시시티브이로 촬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부정의료행위 방지 등 공익 보호를 위해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해 동의할 경우 수술 장면을 시시티브이로 촬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환자의 안전 등 인권과 공익 보호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검토를 진행했다. 이 개정안은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수술에 한해 환자 동의를 받아 시시티브이 촬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술실 내 시시티브이가 의료진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을 제한할 여지에 대해서 인권위는 “수술실의 폐쇄적 특징과 환자 마취로 인해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점,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정보 입수에 취약한 지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술실 시시티브이 설치와 촬영을 법률로 정하는 건 공익 보호의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부정의료행위 의료사고가 성형수술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시시티브이로 촬영하는 수술을 발생 위험이 큰 수술과 그렇지 않은 수술로 구분하지 말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하고 동의한 모든 수술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수술 촬영 장비로 정한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개방된 인터넷망을 통해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수술 장면 촬영 기기에서는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의료법 개정안에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촬영 범위 한정 및 임의조작 금지에 관한 사항과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 및 기간 경과 시 영상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등도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