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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효력 정지…연임 길 열려

등록 2020-03-20 17:24수정 2020-03-21 02:35

25일 주총에서 연임 시도
금감원과 갈등 격화할듯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파생결합증권(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손 회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손 회장에게는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회장직을 연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 금융당국과의 갈등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경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치 신청을 “본안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문책경고 징계로 손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중징계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손 회장은 연임이 불가능해 사실상 해임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임원 취임 기회 상실은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직업의 자유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금융전문경영인으로서의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가 실추되는 등 금전적 보상으로 견디기에 현저히 어려울 정도의 손해를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손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징계가 재량권 일탈은 아닌지, 징계의 근거가 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실이 명백한지 본안소송에서 다퉈볼 만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회장이 우리금융 회장으로 재선임될 경우 법 위반행위를 저질러 금융피해자를 양산하거나 우리금융지주의 건전한 경영에 방해된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이 디엘에프 원금 손실에 책임이 있다며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임이 금지되는 중징계를 확정했고, 연임을 노리던 손 회장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 8일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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