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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조국 장관 지명 전 검찰이 내사한 기록 없다”

등록 2020-03-24 15:02수정 2020-03-29 21:51

정경심 교수가 낸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 일부 기각
고발장·범죄인지서 44건 중 수사보고 등 2건만 허용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쪽이 검찰에 접수된 조 전 장관의 고발장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내사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정 교수 쪽이 낸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관해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신청한 44건의 문건 중 동양대 컴퓨터 임의제출 경위 등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자료 두 건의 열람·등사만 허용했다.

재판부는 관련 문건을 검사로부터 제출받아 직접 검토한 결과 지난해 8월 이전 조 전 장관이나 정 교수를 대상으로 한 내사가 진행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는 고발장이 접수되고 언론기사가 보도돼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관련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2019년 8월경 이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발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혐의사실과 고발이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첨부된 자료 또한 언론기사에 불과”해 열람·등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경위와 압수된 물건의 분석 결과가 기재된 수사보고 문건은 정 교수 쪽의 문제 제기와 관계가 없거나 수사기관의 내부 검토 자료에 불과하다고 봤다.

앞서 정 교수 쪽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고, 증거 수집 절차를 위법하게 했다며 검찰이 가진 고발장이나 범죄인지서 등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정 교수 쪽은 “검찰이 조 전 장관 청문회가 실시되기 전부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다가,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인사에 개입하려는 정무적 결정에 의해 (청문회 당일) 공소를 제기했다”며 “검찰이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은 문건은 검사가 정 교수나 조 전 장관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는지, 정무적 결정에 의해 공소를 제기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첫 고발장이 접수된 2019년 8월8일 이전부터 검찰이 조 전 장관 관련 내사를 벌였다면 범죄인지서 등에 관련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형사소송법(266조의3)상,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검찰과 정 교수 쪽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 경위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첫 고발장이 접수된 뒤 언론 보도와 수사촉구 집회로 인해 관련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왔다. 그러나 정 교수 쪽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당일 정 교수를 기소한 점을 문제 삼으며, 검찰이 정무적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그 과정 또한 위법했다고 맞섰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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