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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양대 행정처장 “조민 표창장, 정상절차로 발급 안돼”… 위법수집 증거 뒷받침하는 증언도

등록 2020-03-25 15:53수정 2020-03-25 19:06

정경심 교수 7번째 공판서 행정지원처장 증언
일련번호·주민번호 기재방식 통상과 달라
임의제출 현장에 있던 조교도 증인으로 나와
컴퓨터 켜지자 “검찰이 ‘조국 폴더다’라고 말해”
정 교수 쪽, 컴퓨터 소유자 추측 가능한데도
적법절차 생략한 채 임의제출 받아 위법하다 주장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이 정상적 절차에 따라 발급되지 않은 것 같다는 동양대 교직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정 교수 쪽은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대 조교의 증언을 근거로 주요 증거가 발견된 동양대 컴퓨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맞섰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7회 공판에 정아무개 동양대 행정지원처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정 처장은 정 교수 딸 조씨가 받은 표창장은 일련번호 형태, 주민등록번호 기재 여부가 통상의 양식과 다르다며, 조씨의 표창장 수여 내역도 학교 상장대장에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일련번호에 소속 부서나 가지번호가 붙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상절차에 따라 발급된 것이 아니지 않냐”는 검찰 쪽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처장은 지난해 8월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지자 최성해 총장 지시로 동양대 임직원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고 했다. 그러나 표창장 위조 의혹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정 처장은 “회의에서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한 사람도 있고, 진짜일 수 있다고 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 교수 딸 조씨의 실제 봉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어렵다고 추측했다. “(조씨가) 당시 서울 고려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영주까지 화요일 오전 7시까지 와서 학생들에 대해 첨삭지도 등 지도를 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 조씨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고 보고 정 교수에게 사문서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정 교수는 학교 행정직원이 딸 표창장을 발급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서 공개된 정 교수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그는 “(표창장은) 제가 아닌 어학교육원의 행정직원이 절차에 따라 만든 것이다”, “행정직원이 가져다준 상을 받아 서울집으로 올라가 딸에게 그대로 전달해줬다. 행정직원이 실수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 어학교육원에 행정직원이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정 교수 쪽은 당시 행정시스템에 등록이 안 돼 있을 뿐 직원이 파견 근무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정 처장 또한 과거 표창장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없고 관련 기록이나 규정을 해석해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오후 재판에는 컴퓨터 임의제출 현장에 있었던 동양대 조교 김아무개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0일 임의제출 과정과 관련해 “(교양학부 강사휴게실에 있던 컴퓨터 전원을 연결했을 때) 컴퓨터가 구동되는 것처럼 색이 비춰서 나왔다. 그러다 검사님들이 ‘어!’ 하시더니 ‘조국 폴더다’라고 했다. 그럼 이게 ‘정경심 교수님 컴퓨터인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 쪽은 검찰이 휴게실에 있던 컴퓨터가 정 교수 것인줄 알면서도 임의로 제출받은 게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김씨 증언과 변호인 주장대로라면, 정 교수와 관련된 컴퓨터라고 추측 가능한 상황에서 정 교수 동의를 받거나 압수수색 절차를 밟는 등 적법 절차를 생략한 채 관련 증거를 확보한 셈이 된다.

김씨는 또한 ‘자발적으로 컴퓨터를 임의제출했다’는 자필 진술서 일부를 검사가 불러준 대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이렇게 (검사가) 불러주는 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컴퓨터가 누구 것인지 아시냐”고 검사에 물었고 “수사에 필요한 것이다”라는 답만 들었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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