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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라임 사건’ 맡을 검사 결국 2명 보강…수사 탄력

등록 2020-03-25 17:48수정 2020-03-25 19:33

의정부지검·대구지검 소속 문태권·이건웅 검사
법무부, 수사검사 보강 거절 뒤 입장 바꿔
법무부 청사(왼쪽)와 서울남부지검 청사.
법무부 청사(왼쪽)와 서울남부지검 청사.
라임자산운용펀드 환매 중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반부패수사 경력이 있는 검사 두 명이 추가 파견됐다.

25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의 파견검사 충원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2명을 수사팀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파견검사는 대구지검 소속 이건웅 검사(사법연수원 40기)와 의정부지검 소속 문태권 검사(사법연수원 43기)로 이 검사는 26일부터, 문 검사는 30일부터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게 된다. 과거 이들은 각각 부산지검과 대구지검 등에서 반부패수사 경험을 쌓은 바 있다.

검찰근무규칙은 검사의 파견 기간이 1개월이 넘어갈 경우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내부 충원이 어렵다. 반부패수사를 해본 검사 2명을 더 파견해달라”는 수사팀의 요청을 한 차례 거절했다.(▶관련 기사 : [단독] 법무부, ‘라임 사건’ 수사검사 보강 거부) 그러나 최근 다시 수사팀에 직접 연락해 “인력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보고서를 정리해 올려보라”고 지시해 적극적으로 검사 파견을 검토해왔다.

이번에 파견된 검사 2명을 포함해 라임 수사팀은 검사 11명으로 꾸려졌다. 지난 2월 윤석열 검찰총장은 라임 수사팀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1명을 서울남부지검에 파견하도록 지시했다. 금융감독원·대신증권 본사 등 압수수색을 끝낸 수사팀은 관계자 소환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핵심관계자들의 소재도 파악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파견 검사들이 수사에 동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지현 정환봉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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