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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현대차연구소 2년 이상 일한 하청노동자도 정규직”

등록 2020-03-26 20:32수정 2020-03-27 02:45

“직접 고용·임금 배상” 판결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인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은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고, 정규직과 차등 지급했던 임금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협력업체인 연구소 소속 직원들도 현대차 지시를 받는 ‘파견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약 10년을 근무한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박아무개씨 등 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박씨 등은 현대차에 직접고용된 정규직이 받은 임금과 자신들이 받았던 임금의 차액인 3700만~4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게 됐다.

박씨 등은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남양연구소에서 2005~2006년부터 도장 공정 업무 등을 했다. 이들은 현대차로부터 직접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았다며 2014년 10월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현대차가 이들을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했다”고 판단했다. 2심도 “도장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수나 일일 작업량, 작업시간 등을 현대차가 정했다”며 1심과 같이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은 현대차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전국금속노조 현대차·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성명을 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도 10년간 대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현대차·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집단소송도 조속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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