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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인배 전 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등록 2020-03-27 09:52수정 2020-03-28 02:02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청와대 사진기자단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청와대 사진기자단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송 전 비서관은 10년간 공직 출마 자격을 잃게 됐다.

송 전 비서관은 충북 충주의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을 운영하던 강금원씨로부터 정치자금 지원 제의를 받고, 2010년 8월~2017년 5월 시그너스 고문으로 매달 급여 340만원을 받는 등 약 2억9200만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1심은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 골프장 고문으로 실제 활동한 업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왔다”며 “(돈을 받은 기간이) 수년이 넘고 은밀하며 고액인 점으로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또한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액수를 2억9200만원으로 늘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급여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는 일반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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