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대법, ‘군 사이버사 정치댓글' 연제욱 전 사령관 실형 확정

등록 2020-03-29 11:32수정 2020-03-29 11:37

금고 2년 실형 확정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한겨레 강창광 기자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한겨레 강창광 기자
이명박 정부 말기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댓글 공작’을 지시해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 전 사령관 상고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형을 뜻한다.

연 전 사령관은 2011년 11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사이버사령관으로 근무하면서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을 전후로 정치 관련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댓글 공작을 지시한 뒤 여론 동향 등을 결과보고서로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댓글 공작 활동을 벌였다. 연 전 사령관 재임 기간 작성된 게시글은 7500여건에 달했다.

그러나 1심을 진행한 보통군사법원은 그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연 전 사령관이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지만, 댓글공작 목적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방어”에 있었다며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연 전 사령관의 2심에서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했다. (이는) 적법한 사이버심리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시켰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연 전 사령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실형을 확정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