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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홀로 사는 여성 등 범죄 취약 가구에 방범창 설치

등록 2020-03-29 12:42

경찰청, 2020년 ‘셉테드’ 계획 발표
여성안심귀갓길도 정비…20곳에 우선 시설 설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물.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경찰이 혼자 사는 여성 등 범죄에 취약한 200가구에 방범창 등을 설치하는 등 올해 셉테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셉테드는 가로등, 비상벨 설치 등 지역 환경을 바꿔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이다. 국내에서는 경찰청이 2005년 경기 부천시를 셉테드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해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해왔다.

우선 경찰은 전국 여성안심귀갓길을 정비하기로 했다. 여성안심귀갓길은 경찰청이 2013년 내놓은 야간 여성 상대 범죄 예방을 위해 내놓은 정책으로, 범죄 발생률 등을 고려해 경찰이 지정한 뒤 각 지방자치단체에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해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여성안심귀갓길과 연관된 키워드로 ‘범죄’, ‘쓰레기’, ‘불편’, ‘불안’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범죄예방진단 경찰관을 통해 전국 여성안심귀갓길에의 범죄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환경개선을 통해 범죄예방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죄 발생, 112신고, 유동인구,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현황 등을 분석해 시급하게 환경개선이 필요한 20곳에 집중해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또 경찰청은 저소득 1인 가구 여성 등 범죄 취약 200가구를 선정해 방범창살, 방범방충망 등 침입 방어 성능이 우수한 범죄예방 시설을 보급하는 시범 사업도 진행한다. 더불어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공동출입구에도 침입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출입통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국토교통부와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출입통제장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국가적으로 셉테드 사업을 지원하는 관련법 제정에도 힘을 쓸 계획이다. 현재 셉테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해 진행돼 예산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셉테드 관련 조례가 대부분의 지자체에 제정되어 있으나, 지역의 셉테드 사업에 대해 국가가 인적·물적으로 지원하는 근거 법률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관련 법인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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