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the) 친절한 기자들]
7년 동안 이어진 ‘박사방’회원의 과거 스토킹 범죄
가족 살해 협박했지만 징역 1년2개월 솜방망이 처벌
출소 뒤엔 재범…피해자는 국민 청원에 고통 호소
스토킹방지법 5차례 발의됐지만 상임위도 통과 못해
“국회의원들의 안일한 사태 인식 때문” 비판 나와
7년 동안 이어진 ‘박사방’회원의 과거 스토킹 범죄
가족 살해 협박했지만 징역 1년2개월 솜방망이 처벌
출소 뒤엔 재범…피해자는 국민 청원에 고통 호소
스토킹방지법 5차례 발의됐지만 상임위도 통과 못해
“국회의원들의 안일한 사태 인식 때문” 비판 나와
“죽창이 뚫고 지나가는 그 날까지 계속된다”(2015.12.2)
“부모님 주민번호랑 전화번호도 알아냈으니 건드리면 재밌겠네. 아버지는 ○으로 시작해서 ○으로 끝, 어머니는 ○로 시작해서 ○로 끝”(2017.4.9)
“내가 자살해서 살인사건으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네○은 꼭 족쳐서 지옥으로 같이 끌고 들어갈 거다”(2017.8.2)
“말로 해결하면 진작에 끝났을 걸 살인으로 해결하려고 하네! ”(2017.12.24)
고통과 불안을 참다 못해 그 사람을 고소하게 되어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복역을 하게 되었지만 수감 중에도 계속적으로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는 것조차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크고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 더 이상 고소하지 못하였습니다. 출소하기 이틀 전 이사를 했고 하루 전 핸드폰 번호를 바꾸었습니다. 근무하는 학교도 바꾸었고 어디로 옮겼는지 모르게 하고 싶어 두 번째 개명을 하였고 개명한 이름으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주민번호도 6개월에 걸쳐 심의를 받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모르겠지 못 찾아내겠지 하면서 5개월이 지났을 즈음… 아파트 우체통에 새로운 저의 주민번호와 딸 아이의 주민 번호를 크게 적은 종이를 두고 갔습니다. 그 사람의 소름 끼치는 글씨체를 여기서 또 보게 되다니… 누가 한 명 죽어야 끝나겠구나… 절망하고 또 절망하였습니다.
(중략)
출소를 하자마자 구청에 복무를 하게 된 것도 하늘이 무너질 일입니다. 우리 가족의 안전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협박으로 실형을 살다 온 사람한테 손가락만 움직이면 개인정보를 빼 갈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하다니요. 60년 넘게 잘 살아오던 저희 부모님도 이름과 주민번호를 바꾸었고 평생 살던 지역에서 이사를 가셨습니다. 온 가족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하면서 힘들게 노력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일러스트 son of you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주거지를 옮기는 등 피고인의 협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해킹하는 방법으로 집요하게 피해자를 추적하여 범행을 계속하고 피해자의 부모, 자녀까지 협박의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과 범정,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대함. 2013년에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함.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임.”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반성함.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인한 정신병적 상태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보임”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 위기에 놓인 스토킹 방지법.
실제로 스토킹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똑같아요. 다만 특히 여성이 스토킹 대상이 되었을 때 ‘아가씨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냐’는 말을 아직도 많이 하죠. 스토킹이 범죄화가 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스토킹하는 사람은 구체적 협박의 언동이 없거나 폭행 등 현행법 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아요. 이 문제가 몇 십년 동안 반복되어 온 거죠. 그래서 스토킹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범죄라고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 수사기관과 법원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 수사기관이 무언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다가 형사사건도 아닌데 왜 개입하냐며 가해자가 문제제기하면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가 즉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도 스토킹 방지법 제정이 필요해요. 현재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도와주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측면도 있어요. 범죄면 피해자 보호 조처라도 할텐데 현행법상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거죠. 입법의 공백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을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런데 국회가 처리를 안하고 있어요. 이런게 민생법안이 아니면 무엇이 민생법안인지 모르겠네요. -서혜진 변호사
▲“스토킹”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사자나 그 가족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② 주거지·근무지·학교 등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지켜보거나 통행로에 서 있는 행위
③ 면회나 교제 등 의무 없는 일을 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④ 피해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짐작하게 하는 사항을 알리거나 또는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이 감시당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⑤ 피해자의 명예를 해하는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⑥ 전화·편지·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특정한 사진·그림·문자 또는 영상을 보내는 행위
⑦ 스토킹행위자 본인이나 제3자를 통하여 특정 물건,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특정한 장소에 두는 행위
⑧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물건을 주문하거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3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
⑨ 피해자 주변사람 등에게 피해자와 관련된 거짓의 사실, 사진 또는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⑩ 그 밖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만한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등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행위
일러스트 son of you
스토킹 방지법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여러번 했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굳이 그런 것까지 필요하냐’였어요. 그런 국회의원들의 안일한 사태 인식 때문에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되지 않고, 결국 여성들은 일방적인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어요. 스토킹은 생명손실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행동인데도 국회의원들이 그걸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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