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무개씨 등 서울 하월곡동 집창촌(이른바 미아리텍사스)의 건물주 12명은 “성매매 업주들에게 건물을 임대한 행위까지 처벌하는 성매매 특별법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집창촌을 폐쇄해야 한다면 가스, 전기, 수도 공급을 중단시켜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며 “수십년 동안 집창촌 지역에 위치해 있어, 주거로 사용할 수도 없고 다른 형태의 임대도 이뤄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건물 소유자의 임대행위 자체만을 문제삼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성매매를 막아야할 의무와 힘은 국가에 있다”며 “이러한 범죄 예방 및 근절의 의무를 형벌을 통해 건물을 임대하는 개인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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