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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권 외국에 팔아넘기려다 ‘덜미’

등록 2006-01-06 21:40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6일 자신과 가족 등 명의의 여권을 팔아넘기려 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한아무개(49)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여권을 사 인천항에서 무역상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로 밀반출하려 한 혐의로 브로커 김아무개(32)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초 인터넷 대부업카페 2곳에 ‘여권으로 소액대출해 줌’이라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한씨 등과 같은달 21일 만나 여권당 50만원을 주고 14장을 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반출된 내국인 여권은 중국 등에서 장당 200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브로커 김씨를 상대로 중국과 러시아 현지 여권밀매 조직 현황 및 밀반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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