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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강립 차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건보료 활용하려면 보완 필요”

등록 2020-03-31 15:43수정 2020-03-31 16:31

소득하위 70% 기준 다음주 발표 예정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중대본 제공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중대본 제공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건강보험료 자료 등을 기반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득 하위 70% 가구’ 선정 기준을 다음주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정례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제도 시행에 대해 두 가지 원칙을 놓고 고민 중”이라며 “하나는 이 기준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할 만큼의 경제적 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해야하며, 한편으론 시급성을 고려해 실행을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조정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소득·재산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선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합리적이면서도 단시간 내에 실행이 가능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구별로 매달 내는 건보료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간편하지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출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직장가입자는 임금(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소득 파악이 쉽지 않은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 지역주민 등 대상)의 경우 소득·재산 등을 등급별로 나눠, 등급마다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한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전체 건보 가입자 가운데 지역가입자 비중은 30%가량이다.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쉽지 않은데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한다해도 소득 하위 70% 기준에 대한 논란이 나올 수 밖에 없으므로 건보료 자료를 활용하면서, 고용보험 밖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주문하는 지적도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현재 행정비용을 들이지 않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건 건강보험료 자료”라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실상 누가 피해를 겪는지 파악하지 않고 지급하는 위로금 성격이므로 이와 별도로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취약층에 대한 추가 생계지원을 마련하는 투트랙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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