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검은 6일 자신이 붙잡은 마약사범에게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김아무개(35) 경장을 구속했다.
김 경장은 지난해 6월 히로뽕을 투약한 김아무개(47)씨를 붙잡은 뒤 김씨에게 “다른 마약사범들에 대한 정보를 주면 풀어주겠다”고 제안한 뒤 ‘수사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김씨를 석방했다. 김 경장은 그 대가로 김씨의 동거녀에게 1천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다른 마약사범 3명을 수사하면서 김 경장과 김씨 사이에 ‘유죄협상(플리바기닝)’이 이뤄진 사실을 알고, 김 경장에게 김씨를 입건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이 사실을 알고 달아났지만 강원도 삼척에서 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고, 김 경장도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수사에서 플리바기닝은 관례적이지만, 김 경장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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