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손석희 제이티비시(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손 사장이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로 지난달 31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을 김씨 폭행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아울러 손 사장은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ㄱ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보도에서 ㄱ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함께 받았다. 아동학대처벌법 35조 2항은 언론이 아동학대 피해자나 행위자 등을 보도할 때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손 사장에 대해 두 가지 혐의를 경합 처리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손 사장이 약식명령문을 받고 7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