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엄마에게 말 4필 빌려” 주장 정유라, 증여세 1억7500만원 덜 낸다

등록 2020-04-02 16:03수정 2020-04-02 18:10

서울행정법원 “증여세 5억원 중 하남시 땅 1억7500만원 취소”
말 4필, 아파트 보증금 등 증여세 부과는 모두 “정당”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17년 7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17년 7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최씨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2일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를 포함해 1억7538만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2017년 강남세무서는 정씨가 경기 및 교육 목적으로 탄 말 4필과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토지 및 서울 삼성동 아파트 보증금과 보험료 등을 최씨에게 받은 것으로 보고 5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정씨는 말 4필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고, 자신은 말을 빌려 탄 것에 불과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씨가 소송을 제기한 재산 내역에서 하남시 토지에 대한 증여세 부과만 취소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정씨 모녀는 2016년 2월 하남시에 소재한 토지를 모두 9억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그중 일부 토지에 대해 정씨 쪽으로 소유권을 이전했고, 2억1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정씨가 토지 금액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추가 부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축소 신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세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말 4필과 정씨가 지급받은 6100만원가량의 보험료, 서울 삼성동 아파트 보증금 등에 대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해 정씨 쪽 청구를 기각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민주주의 망가질 것 같아서”…서울 도심 거리 메운 10만 촛불 1.

“민주주의 망가질 것 같아서”…서울 도심 거리 메운 10만 촛불

[영상] ‘윤 대통령 거부권’에 지친 시민들의 촛불…“광장 민심 외면 말라” 2.

[영상] ‘윤 대통령 거부권’에 지친 시민들의 촛불…“광장 민심 외면 말라”

‘TV 수신료 통합징수법’ 국회 소위 통과에…KBS 직능단체 “환영” 3.

‘TV 수신료 통합징수법’ 국회 소위 통과에…KBS 직능단체 “환영”

음주 측정 거부·이탈 뒤 2주만에 또…만취운전 검사 해임 4.

음주 측정 거부·이탈 뒤 2주만에 또…만취운전 검사 해임

오세훈, 동덕여대 시위에 “기물 파손, 법 위반”…서울시장이 왜? 5.

오세훈, 동덕여대 시위에 “기물 파손, 법 위반”…서울시장이 왜?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